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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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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 임차기간 작성방법

23.05.23 ~24.05.22에서 2년 연장이 되었다 해서 24.05.23~26.05.22로 임차기간을 변경하니 임대료수입금액 합계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것과 상이하게 되서 24.01.01~2026.06.01로 반영하니 전표에 입력한 임대료수입이 떴숩니다.

임차기간 이렇게 반영해도 될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부가세 신고기간인 6개월 단위로 입력하셔도 금액만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