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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곰43
기특한곰4321.02.19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3년을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내년말에 잘될거다

그때 300만원받게해줄게 라고했는데

아직 200만원만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범법이겠지만 이런경우도 그이후에 받거나그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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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하며 이는 녹취, 카카오톡 등 어떠한 형태든 서로 해당조건으로 합의한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300만원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것을 입증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상대방이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하면 범죄로 처리되지 않으며,

    명시된 근로조건 사실과 다른것을 입증할 자료(녹취)등이 존재한다면 손배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된 내용대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매달 100만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어느 시점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전 기간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약정서, 확인서를 서류로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 사항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 임금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채용시 임금 인상을 약속한 경우에 반드시 인상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