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 근무자의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자의 주휴시간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이런식으로 격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6:00 ~ 20:00, 근무시간은 12시간, 휴게 2시간 입니다.
해당 근무자의 월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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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20으로 나누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고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시간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