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5천만원 비과세증여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 명의아파트를 이번에 매매하려고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오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가능하다고해서
시세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매매하려고해요.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되지않으려면 세무사를 통한 공
증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증여에대한 세금은 내지않더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시 낮은 가격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공증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양도세 신고시
증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면서 증여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쓰셔야 하는 바,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가에서 5%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양도세를 추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맞춰서 거래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매매거래가 끝난 후에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공증 서류는 필요 없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