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형사소송 배상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트위터에서 티켓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은 35만원 이었습니다.
사기를 자각하고 곧바로 온라인으로 사이버 신고를 했으며
시간이 흘러 검찰로 송치되고 얼마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생이 바빠 배상명령 신청을 미루다 보니 시기를 놓치게 되어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요.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이고, 재판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제 사건과 다른 사건번호들이 병합되어 있고 피고,피해자도 한명이 아닌 여럿인 것 같았습니다.
6월 19일자로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 배상명령 각하 선고되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사건 조회해보니 6월24일에 항소하였던데 이렇게 되면 2심으로 다시 재판을 하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각하된 건에 대해선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니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각하된 이유는 뭘까요?
법률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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