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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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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과 범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반의사불벌죄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그냥 간단히 합의를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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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중단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의사표시 전에는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