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매음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랜덤채팅에서 있었던 일이다보니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간단한 프로필 제외하고는 이름이나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고소장에 피의자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진정서를 작성하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의자 항목에는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덤채팅 닉네임, 프로필 내용, 대화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불상'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자료(채팅 내용 캡처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정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로, 고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고소장이 좀 더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에는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하나도 없어 이러한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익명채팅에서의 범죄 등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항목에는 피의자 신상을 최대한 추측할 수 있는 단서라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수사로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