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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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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원고의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나홀로소송 이구요

저의 가족 구성원은 4명 입니다.

(본인,형,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경우 원고를 반드시 4인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저 혼자로 해도될까요.

원고 수에 따라 송달료가 커지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

소가액 500만원 일때와 1000만원 일때로 가정했을때. 원고 1인 일때와 원고4인일때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를 한 명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원고들이 함께 거주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과납분에 대하여 추후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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