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끝없이야망이넘치는오랑우탄
끝없이야망이넘치는오랑우탄

묵시적 연장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길때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실계약은 23.5.에 끝났고

그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내며 장사하다가

작년 12월에 3개월후 이사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일부 권리금을 받게되었는데

묵시적 연장된 계약기간 내 제가 이사하는 것이라

복비는 제가 내면 된다고 하여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기간 중인 상황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를 하였다고 곧바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 경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기존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