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연장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길때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실계약은 23.5.에 끝났고
그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내며 장사하다가
작년 12월에 3개월후 이사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일부 권리금을 받게되었는데
묵시적 연장된 계약기간 내 제가 이사하는 것이라
복비는 제가 내면 된다고 하여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
법률
실계약은 23.5.에 끝났고
그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내며 장사하다가
작년 12월에 3개월후 이사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일부 권리금을 받게되었는데
묵시적 연장된 계약기간 내 제가 이사하는 것이라
복비는 제가 내면 된다고 하여 의문이 들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