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언제로 해야 제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 10. 14 입사해서 2025. 12월 말이나 1월초 퇴사하려 하는데 언제퇴사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월금 9시-6시 토요일 격주근무 입니다 12.29까지 일하고 퇴사해야할지
1.1에 퇴사해도 되는지 1.2에퇴사해야하는지..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기준으로 1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하던데 회사에확인해보니 지금 연차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6.1.2.에 퇴사하여야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초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내년 초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 시 정산의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