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퇴사 or 1.5 퇴사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09.01 부터 회사에 재직중이며,
2025.12.31 또는
2026.01.05에 퇴사하려 합니다. (주휴수당 챙기기)
연차 생성월은 3월이라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월초에 건보료/국민연금 납입을 한다는 글을 보아서,
두 날짜중 어느 날짜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합니다.
따라서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나 202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나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 국민연금만 5일 근무한 경우라도 원래 신고한 월급 전액 기준으로 4.5% 전액 공제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나중에 받는것이라 크게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5일 미루게 되면, 퇴직금이 0.4% 오르게 됩니다.
퇴직금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 증가액은 약 4만원 수준입니다.
한편 건보료는 퇴직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정산이 일어나므로, 어느 날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증가액과 국민연금 부담액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 고려할 때 여러모로 1월 5일이 나아 보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사일은 2026.1.1.)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 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는 일찍 퇴사할수록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