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2022. 11. 08. 13:52

안녕하세요.

2021.08.23 입사

2022.12.30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2023.1.31일 퇴사 일때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2021.8.23-2021.12.31 까지 연차 5개

2022.1.1-2022.12.31까지 연차15개를 부여해줬습니다.

12월퇴사 1월퇴사중 유리한쪽으로 퇴사하려고 해서요...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봐도 머리만 아프고 더 모르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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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22년 8월 23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022. 11. 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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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30.에 퇴사하든 2023.1.31.에 퇴사하든지 간에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함),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합니다.

      2022. 11.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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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1)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고,

        2)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달 개근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2. 11. 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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