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병가를 쓰고싶은데 병가쓰면 재직자가 아닌가요?
병가 무급인데(
의사소견서는 제출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 병가를 쓰면 이때 포상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병가를 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15일을 쓸지 병가를 쓸지 고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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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병가 중이더라도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