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중 녹취 등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각 피해자들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