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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느
온라인게임상 악의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채팅내용을 캡쳐했는데요
이것도 해당 연예인의 엔터사로 신고하면
채팅 입력한 사람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엔터사에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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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하여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