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상 악의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채팅내용을 캡쳐했는데요

온라인게임상 악의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채팅내용을 캡쳐했는데요

이것도 해당 연예인의 엔터사로 신고하면

채팅 입력한 사람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엔터사에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하여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