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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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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 이관 받게될때 증여세

배우자 계좌에 있는 해외주식 소량 약 900만원정도금액을

저의 주식계좌로 합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신고가 의무인데 하지않아도 가산세나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이 주식이 10년뒤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부간 증여세 한도 6억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럴때에도 불이익이 없는거죠?

증여세 신고가 귀찮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안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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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로 평가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