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 이관 받게될때 증여세
배우자 계좌에 있는 해외주식 소량 약 900만원정도금액을
저의 주식계좌로 합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신고가 의무인데 하지않아도 가산세나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이 주식이 10년뒤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부간 증여세 한도 6억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그럴때에도 불이익이 없는거죠?
증여세 신고가 귀찮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안하려고 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로 평가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