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세금이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세금을산출하는데 개인사업자하고법인사업자하고세금책정하는게 틀리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무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1) 개인사업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열거주의(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법인사업자 :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하며,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또는 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9~24%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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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율 6~45%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율 9%~24%
적용이 되어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
세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귀속 적용 세율)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큰 흐름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건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이익에 따른 세율 구간 적용이 달라서 똑같이 벌어도 통상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낮습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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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