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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23.04.12

전세 중도퇴실하게 됐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구해졌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를 새로운집으로 해야해서 저는 옮기고 남편을 현주소에 남겨두고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제가 들었던 보증보험 효력은 없어지는걸까요?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전세기간 만료때까지 집이 안나갈 경우, 대항력 가지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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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가입후 효력은 주소이전과는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기전에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계약자가 다른 이사지에 옮길 때에는 다른 세대원 일부가 남아 전입을 유지한 채, 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도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포람되는 것으로 넚게 해석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다면 본인은 현주소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배우자가 다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일부는 집내부에 남겨두셔야지 대항력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이사)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짐일부를 남겨두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기때문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항력 :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대항력 있는 선수위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신청을 할 경우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고 낙찰자가 이사가라고 해도 대항력에 의해 거주가능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