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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원앙255
자비로운원앙255

전세 중도퇴실하게 됐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구해졌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를 새로운집으로 해야해서 저는 옮기고 남편을 현주소에 남겨두고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제가 들었던 보증보험 효력은 없어지는걸까요?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전세기간 만료때까지 집이 안나갈 경우, 대항력 가지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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