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퇴직했는데 전화와서 퇴직서 써야 한다는데 꼭 써야 하나요?

고결****
2019. 08. 17. 18:11

회사를 근무하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고 관리 담당자도 알았다며 퇴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전화와서

회사와서 퇴직서를 쓰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 말해서 끝난거 아니냐고 했더니 퇴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 가서 퇴직서를 쓰고 와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사직서는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이기도 합니다.)

사측에서도 명확한 사직 이유와 근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을 할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뿐만 아니라 정보 동의 등에 대해서도 소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2019. 08.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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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사직(퇴사)통고를 하시는것이 여러가지로 발생할수 있는 퇴직날짜등 문제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현재 서면으로 퇴직서를 내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8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9월30일이 지나고 10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로써 일하실듯하며 그렇다는 가정하에, 현재 기준 8월15-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9월30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10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퇴직서/사직서를 회사에서 막바로 처리하면 그 처리된날로부터 고용관계는 끝이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1주일 후에 회사측에서 퇴직서를 내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서 퇴직서를 막바로 내서 회사측에서 퇴직서 처리를 막바로 한다면 퇴직처리가 된후부터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므로 회사에 안가도 되지만, 만약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손해등을 증명해야함).

    따라서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퇴직서를 제출하시고 막바로 퇴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받으시는것 (이메일등 서면으로 퇴직서수리확인등)이 추후에 문제발생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서면으로 사직서/퇴직서를 제출하는것과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회사측)는 질문자님(근로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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