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한 파일에 상대방이 녹음을 허락 하지 않았지만 녹음을 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있으면 불법인가 합법인가요

아는 동생이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제출해야해서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렵다고해서 녹음기를 추천해줬습니다 이때 녹음기에서 녹음을 했을때 피해자인 동생의 목소리가 있으면 몰래 녹음했어도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휴대폰 녹음이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