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후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지금 경제개시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를 했고 비밀번호또한 알려줘야하나요?? 관리비같은경우 어찌하면 되나요?? 10일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퇴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위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10일 정도 늦게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10일분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까지, 경매 완료 이후 배당을 받을 때까지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