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집 하나가 되어있는 셈인데요,
주변에 친구들이 청약을 들고 있어서 청약을 해야하나 싶어요.
사실상 명의만 제 명의지 제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청약이 무주택인 사람도 되기 힘들다던데, 명의로 된 집 하나가 있는데 청약이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