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하우스?? 개인집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한지 4년정도됬고.. 돈도 좀 열심히모아서
방3칸 전세로 이사를했습니다. ..(화장실도두개!!ㅎㅎ)
근데 문제가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데 친한 배달기사들이 매일 저희집에와서 도박합니다. ( 심지어 제가 일 하고있을때도 .. 친해서 비번알려줌)
뭐 화투나 카드 이런거.. 저는 도박 안좋아해서 안치는데 이놈들이 맨날와서 도박하고 담배피고 시끄럽고
그래서이제 오지말라고 나 잠좀자자고 .. 근데 얘네들이 시간당 5천원씩주겠다는겁니다,.그것도 한명당!
아무래도 판돈이 크다보니 5천원은 돈도아닌가봐여.. 한번도박하면 몇시간씩은 기본이고 배달일끝나면 와서 아침까지도박하고 .. 또 4~5명에서 합니다. 그럼 저는 5시간만되도 몇만원을 넘게 꽁돈버는거라서
그래라~하고 그냥 시크한척 꽁돈 받고있습니다.
이게 소문이나서 배달기사들이 한 3팀이와서 해버립니다. 4-5명이 한팀이니까 15명정도 와서 .. 방하나씩잡고..
전 그냥 티비나보고 유튜브보고.. 그러다보니 수입이 짭잘해졌어요 제가.. 배달을 게을리 하게되더라구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도박자체는 문제인건알지만 집빌려준거 제집입니다. 저는 이럴 생각도없었고 그냥 자기들 도박할곳없으니 제발 여기서 하게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집 빌려준거뿐입니다.. 집빌려준게 문제가 되는지요? ( 저는 일절 도박안합니다 관심x 할줄도모름)
2. 혹시 문제가되서 경찰에 가게되면 저는 어떤 처벌?(불이익?)을 보게되나요??
3. 판돈이 어느정도커지면 도박 문제가 되는걸 알고있는데 이 도박하는애들은 경찰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론 돈벌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론 심각합니다.. 정말 이중 한명이 카드하다가
엄청 잃어서 경찰에 신고할까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박행위로 해당 장소가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도박장소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자가 비록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도박을 한 자보다 더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
위의 경우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도박장 개설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도박죄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