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하우스?? 개인집 궁금합니다

2020. 08. 23. 21:25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한지 4년정도됬고.. 돈도 좀 열심히모아서

방3칸 전세로 이사를했습니다. ..(화장실도두개!!ㅎㅎ)


근데 문제가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데 친한 배달기사들이 매일 저희집에와서 도박합니다. ( 심지어 제가 일 하고있을때도 .. 친해서 비번알려줌)

뭐 화투나 카드 이런거.. 저는 도박 안좋아해서 안치는데 이놈들이 맨날와서 도박하고 담배피고 시끄럽고 

그래서이제 오지말라고 나 잠좀자자고 .. 근데 얘네들이 시간당 5천원씩주겠다는겁니다,.그것도 한명당! 


아무래도 판돈이 크다보니 5천원은 돈도아닌가봐여.. 한번도박하면 몇시간씩은 기본이고 배달일끝나면   와서 아침까지도박하고 .. 또 4~5명에서 합니다. 그럼 저는 5시간만되도 몇만원을 넘게 꽁돈버는거라서

그래라~하고 그냥 시크한척 꽁돈 받고있습니다.

이게 소문이나서 배달기사들이 한 3팀이와서 해버립니다. 4-5명이 한팀이니까 15명정도 와서 .. 방하나씩잡고..

전 그냥 티비나보고 유튜브보고.. 그러다보니 수입이 짭잘해졌어요 제가.. 배달을 게을리 하게되더라구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도박자체는 문제인건알지만 집빌려준거 제집입니다. 저는 이럴 생각도없었고 그냥 자기들 도박할곳없으니 제발 여기서 하게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집 빌려준거뿐입니다.. 집빌려준게 문제가 되는지요? ( 저는 일절 도박안합니다 관심x 할줄도모름)

2. 혹시 문제가되서 경찰에 가게되면 저는 어떤 처벌?(불이익?)을 보게되나요?? 


3. 판돈이 어느정도커지면 도박 문제가 되는걸 알고있는데 이 도박하는애들은 경찰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론 돈벌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론 심각합니다.. 정말 이중 한명이 카드하다가

엄청 잃어서 경찰에 신고할까봐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박행위로 해당 장소가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도박장소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자가 비록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도박을 한 자보다 더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

위의 경우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도박장 개설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8.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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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도박죄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0. 08. 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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