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련) 집주인 문제(일요일마다 전화로 스트레스,강제 주거침입 문제까지)

가족들떠나고 저 혼자 세대주가 되어 주택에 월세로 살고있는

30대 사람입니다. 다주택이고 집주인은 다른층에 살고있구요.

어쩌다 집주인이 제집안 슬쩍보고 그때이후로 청소문제로 엄청 가스라이팅하고 막 냄새가 다 퍼지고있다는둥 별 과장해서 스트레스 주고

회사다니며 꼭 쉬어줘야 되는 일요일 오후 특정시간만되면 전화를 걸고, 제가 실수로 못받은날은 자신이 가진 열쇠로 저희집에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와서는 걱정 샬라샬라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들어오고 청소관련 심한 잔소리와 치워준다는둥 짐들 막만지구그러네요 결국 이번엔 갑자기 월세 5만원 올려야되고 보증금까지 몇백 더걸어야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이없다고 반박했고 일단 월세는 그렇게 해주겠다하였구요.

진짜 사정만 되면 이런 시덥잖은곳에서 당장 나오고 이사할 생각인데 일단 아직은 멀었으니 속으로 울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법쪽관련 훌륭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1.저희집내에 현관쪽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하는데

언제 또 강제적으로 집주인이 무단으로 열쇠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찍게되면 추후 강제 주거침입이런 죄로 신고 가능한것일까요?? 만약 신고성립요건된다면 자세함 신고방식/처벌이 궁금합니다.

2.갑자기 다음달 당장 5만원 더 추가된 월세를 내게되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3.그리고 만약에 일단락된줄 알았던 보증급 확더내야된다고 또 집주인이 말하는것도 불법에 해당이되는건지요???

훌륭하신 여러 법쪽 전뮨가님들의 많은 조언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간섭과 무단출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행위는 형사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임대료 증액 요구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 및 고소 방법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현관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의 위법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하셨더라도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초과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지급한 월세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피해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나,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방적인 보증금 증액 요구 역시 법에 위배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무단출입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시고 현관에 CCTV를 설치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현재 겪고 계신 불편한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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