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출 수량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도 그러한 가정이 깔려있는 듯 하구요.
매출 수량을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전액 매출원가로 돌리시는게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출제하려면 감모손실에 대하여 전액 비정상으로 가정한다거나 했어야 합니다.
오래 고민할 문제는 아닌 듯 하며, 이 문제는 이런 의도로 출제했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