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건물을 2번양도할경우 양도세신고를 5월에합산하여신고
1번.만약 건물을 양도하고
토지를 양도해서 한해 총2번양도경우도
다음해5월에 합산신고해야되나요
2번. 상가든 주택이든 양도하믄
다양도세신고대상인거죠?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네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상가, 주택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2회 이상의 양도 시 다음년도 5월에 합산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번째 양도의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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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여러번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양도자산에 대하여 현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2주택 여부, 3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및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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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항상 주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며 동일한 연도에 판 부동산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