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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슬림한붕장어

일단슬림한붕장어

회계년도 변경(4월->1월) 시 연차 지급 방법은?

현재 연차지급 기준을 회계년도 4/1~3/31를 사용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1/1~12/31로 변경하려 합니다.

4/1일부로 새로 연차 지급하려 하는데 지급 시 본래 받아야 하는 연차 15일 중 1분기 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연차 15일 발생 -> 4/1일자 지급 시 15일*3/4=11.25(11일 연차/0.25 반반차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변경하는 상황이라면 질의와 같이 전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되므로 4.1.에는 정상적으로 15일을 부여하고 4.1.~12.31.간의 비례휴가를 차년도 1.1.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을 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