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이며 외국 고객이 통장으로 입금한 매출입니다.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이며 외국 고객이 통장으로 입금한 매출입니다.
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임웹 사용하고 있어서 보통 무통장입금 매출은 주문자 명이 확인이 되던데 영어 이름으로 입금 된 내용의 사람들은 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외매출이 맞을 경우 14. 건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매출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무통장입금내역과 주문내역서 등의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