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2022년부터 배달대행업종 의무가입되면 투잡을 못하나요?
만약 여러개의 배달 플렛폼을 통해 3.3프로의 세금을 때고
저가 아는 정보는 월 80만원이하라던데
N개 각각 80만원이하로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N개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N개 나누어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여러군데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는겁니다.
3.3%원천징수세액은 종소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경우에는 환급받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지급처가 여러군데인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여 투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한 데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배달 플랫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