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2022년부터 배달대행업종 의무가입되면 투잡을 못하나요?
만약 여러개의 배달 플렛폼을 통해 3.3프로의 세금을 때고
저가 아는 정보는 월 80만원이하라던데
N개 각각 80만원이하로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N개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N개 나누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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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여러군데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는겁니다.
3.3%원천징수세액은 종소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세액을 납부하거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경우에는 환급받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지급받은 소득이 있고 지급처가 여러군데인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여 투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한 데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배달 플랫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