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합의내용(합의금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다)을 적으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제출용으로 작성된다면 합의서 제출로 처불불원의사를 갈음하기도하나 이때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계류중인 곳(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