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노련한병아리41
노련한병아리4120.09.06
사기사건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달 전쯤에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셔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측에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시고,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합의금 받고 서명 또는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이후 사기피의자측과 합의하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사기피해자와 특정금액에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서는 경찰 수사단계중이라면 담당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합의내용(합의금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다)을 적으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제출용으로 작성된다면 합의서 제출로 처불불원의사를 갈음하기도하나 이때는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계류중인 곳(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해 손해를 배상 받고 형사, 민사 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