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 사이트에서 얻은 소득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여 보상으로 가상화폐인 '아하토큰'을 받고,

그것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신고하려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만약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대상이면 납부하려고 함.

2: 나는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인데,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에 '아하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포함시키고 싶음.

그런데 홈택스에서 대체 어떤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지 햇갈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메뉴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제출하여 나의 소득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내역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