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 활동으로 세금 신고 및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1년에 2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더군요.
그런데 아하 사이트 활동으로, 가상화폐인 '아하토큰'을 받고 거래소 '업비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으로 편입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업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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