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구매부대비용에 대해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구매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매부대비용은 빼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율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5 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새액을 10%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 축 수 임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경우에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의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이나 관세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