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율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5 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
새액을 10%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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