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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때 두명을 폭행해서 두개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술에 취해서A의 멱살을 잡던 도중에 B에게 밀쳐졌고 제가 뺨을 한대 때리자 B는 제 눈을 때려서 안와골절을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고 저는 안와골절을 당해서 B를 고소했더니 A와B도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고 같은날 거의 동시에 두명을 가해해서 두개의 단순폭행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두개 고소사건이 초범처리 되는 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고소건이 초범으로 처리되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안된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초범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폭행죄를 전제하였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