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시설 무단침입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에 새벽 세 시경에 차량에 탑승한 두 사람이 경상북도 소재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출소자를 데려가려 왔다는 거짓을 말하고 교도소 내부로 침입하여 역내를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들의 차량을 조회하여 두 사람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부과될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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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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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여러가지 죄명이 인정될 수 있는데 우선 교정 행정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무단 침입에 대한 건조물 무단 침입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