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
운전석,조수석에서 방송인 두명이 술을 마시고있었고
저는 이걸 음주운전으로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경찰이 말하길 운전은 안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인이 저를 무고죄,허위신고로 고소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한다고하는데
정보공개요청과 허위신고로 역신고가 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허부를 판단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역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마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의심 정황으로 신고 후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역시 반대로 고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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