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공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당 및 휴무에 대해
노사합의가 우선인가요?
그리고 육아단축의 교대근무자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인력상의 이유로 교대근무자는 이용하지 못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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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가 아닌 법이 우선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단축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합의하여 근무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 등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주간근무조에서 교대근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