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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19

성추행 당사자가 문제삼길 원치 않고 퇴사했을 경우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는이를 문제삼기를 원치 않고 얼마 후 퇴사 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 즉 제 3자가 그 성추행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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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구하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문제삼아 징계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3자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란 것은 따로 없고 형법상 성추행이나 노동법상 직장내 성희롱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다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