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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랑나비168
강렬한호랑나비16822.11.22

직장 내 성추행 선처 이후에도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인사과에도 보고하였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어 선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후에 회사 내 소문이 퍼지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서약 같은걸 받아 두려고 하는데요

사과문이나 비밀서약 유지서 등을 받고 선처를 해주면,

나중에 이 일이 소문이 나게 되면 비밀 유지를 지키기로 한 인사과나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또 취할 수 있는지?

해당 사과문이나 비밀서약 유지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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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서약유지서 내용에 위약벌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즉,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과의사표시이나, 비밀서약유지서는 당사자간 의무를 기재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