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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홍관조5

터프한홍관조5

강아지 식당출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아지를 겉에서 봤을때 무엇이 들었는지 보이지 않는 애견가방에 넣어 식당에 출입한뒤 강아지를 꺼내지 않고 식사를 할경우 손님이나 식당주인이 법적제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방을 열지 않는다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볼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식당에 반려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출입 역시도 금지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가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식당에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