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려견 입장 거부하는 것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어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 그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안내견이 우리 식당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위생상 이유로 주방 출입을 거부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보호법상 정당한 사유로 반려견 입장 거부하는 것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출입거부가 아닌 식당 내 주방출입거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내부가 아니라 음식을 하는 주방출입은 위생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고객이 식당이용을 위하여 주방에 출입해야 하는 것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규정 고려하면 식당 출입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이용을 제한하는 주방 출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