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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나리5432

개나리5432

25.01.16

연말정산 정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연말정산 정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홈택스에 신고안된 부분들 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홈택스로 신고해주고 최종볼수있게 되나요?

2.남편은 없다고 하는데 글들을 보면 혜택 받는지 못받는지 알게된다는건 최종신고자료 볼수있다는 말 아닐까요?

3. 초등학교 교육비 카드로 결재할시 학원비들 공제대상 되나요?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종료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모든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