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제 법정수당 포함하는게 불법인지
근로계약서 임금에 제 법정수당(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게 합법적인가요? 포괄임금제라 봐야 하나요.
기본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고정 OT를 초과하였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로서 각종 OT수당을 사전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며 불법이라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하며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맞게 정확히 산정이 되었다면 계약서상 미리 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차수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약정한 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실제로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부 항목별 계산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실무상 이는 포괄임금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