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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생애최초 청약을 지원하려고 할 때 과거 주택이력이 있었을 경우는 몇년까지 유효한가요?

청약에서 특별공급중 생애최초청약을 하려면 세대주및 구성원이 주택매매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아내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판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10년정도도 지난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이라도 몇십년전이라고 구매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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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의 모든구성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조회하셔서 무주택 확인하시면됩니다.

      아니면 국토교통부 청약 주택 기금과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 구매이력이 있으면 생애첫 특공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내분 주택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생애최초는 불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일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청약은 단한번도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