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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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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1세대 실비 22년도?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상한액 협조 요청이 왔는데요

대법원판결이 이번에 1세대 보험도 낫더라구요

그런데 22년도 보험금에 대해 협조요청이 왔는데

판결이 나서 그런건지 22년도 보험금도 소급해서

초과금을 환수하려는거같은데

무조건 보함사측에 협조 요청을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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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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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서판사는 돈 받은것이 분명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관종느낌? 아니면 위에서?

    수 많은 소송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었던 것이 요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툭튀는 뭘까요?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무조건 못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보료 납입내역서 제출하는 순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넘쳐날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는 1세대 실손의료비도 상한제 초과금은 미지급대상임 기존 금액 환수나 초과금 미지급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보험사는 판례이전부터 금감원, 지방법원 판례 등으로 1세대 실손의료비부터 모두 지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거에는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는 없는 항목이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초과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미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았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돌려드리는게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