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0

세금계산서를 주겠다는데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인테리어 회사 쪽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발급못해준다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하네요.

이걸로 어떻게 현금영수증 자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0.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성격의 법적 증빙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용처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