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라고 판단한게 실제 사건일 경우 이를 방관 및 동조했을 때의 처벌 여부

2021. 03. 18. 15:41

예를 들어 자신이 지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갔을 때.

실제 그것이 피해자가 존재하며 실제사건이라 도움을 청했지만 자신은 무시한거고, 이것이 자의적으로 무시한거지만, 또 유행의 일종이라 판단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일지라도 방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받나요?

예1. 대낮에 봉고차 납치가 일어날 시, 방관자는 대낮에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해 몰래카메라라 넘어갔지만 실제 납치사건일 경우 방관자의 처벌 여부.

예2. 장애인 차별을 하는 실험카메라 도중, 방관자가 주변인의 흐름에 동조하여 (가짜)가해자 측으로 모욕죄에 준하는 악담을 했고 그 증거가 있을 시 처벌 여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자가 이를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카메라로 인하여 발언이 유도되었다는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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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이른바 요부조자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각종 범죄의 방조범이거나 기타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2021. 03. 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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