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본인이 모르는사이 진행될 수 있나요?
이혼은 남녀가 서로 동의해서 합의를 해야 진행되는게 아닌가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진행되어 모른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모르게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이혼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혼이 이루어 질수도 있긴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고의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는 등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다면 그를 배제하고 이혼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물게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서명을 위조하여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매우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은 양측의 인지와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가 되어야 하나 재판상이혼에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혼 중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이혼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혹 가출하거나 별거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소송의 진행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