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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은 1인가구로 들어가도 면적에 상관없이 지원할수있나요?
상관이없다면+추가질문-> 1인가구로 들어갈때 상관이 있는거는 어떤 유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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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1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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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인가구 신청 시 60m2이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