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여기 청년으로 지원할려는데 1순위에 뭐 차상위 뭐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 해당 안해도 지원 할 수 있는건가요???

포함 되야 지원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정부 지원 대상 계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무주택 조건

    본인과 부모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유리합니다

    1순위는 우선권이 있는 조건이지, 반드시 해당 계층만 지원 가능한 건 아닙니다

    1순위 계층이 아니라면 2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2순위는 청년 + 소득 기준 충족 + 무주택 등 일반 요건만 만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1순위 지원자가 많으면 1순위 배정 후 잔여분을 2순위에서 배정 되므로 경쟁률이 낮지만 선발 확률 다소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전세임대가 추가 공급된다면 2순위까지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기본적으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청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특정 취약 계층 우선으로 일반청년은 해당되지 않으면 1순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요건에 포함되어야만 수시모집에 당첨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2순위나 다른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주택, 미혼 등 기본 자격은 필수지만 1순위 혜택은 해당 계층 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 청년으로 지원할려는데 1순위에 뭐 차상위 뭐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 해당 안해도 지원 할 수 있는건가요???

    포함 되야 지원 할 수 있는건가요?

    ===> 네 공통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이고 차상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에 우선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